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한 가사변호사의 조력
-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조력 결과
- 2. 친생자관계부존재의 개념과 절차

-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절차
- 3.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한 증거와 대응

-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시 필요한 증거
-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여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과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5년 전 이혼을 마쳤고 별거를 시작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의 출생일은 4년 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로펌의 가사변호사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한 가사변호사의 조력
가사변호사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실질적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수검명령을 신청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가사변호사의 조력 ① 허위 친생자관계 입증
먼저 허위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고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가사변호사의 조력 ② 출생 당시의 정황 입증
의뢰인과 전 배우자가 5년 전에 협의 이혼을 마쳤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혼신고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의 4년 전 출생 시점에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마치고 별거 중인 상태였음을 피력하며 피고의 출생과 의뢰인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사변호사의 조력 ③ 확인의 이익 입증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허위 기재로 인한 의뢰인이 겪을 상속, 채무 불이익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법률상 지위의 불안 해소’라는 실질적 이유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의뢰인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조력 결과
가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와의 허위 친생자관계를 무사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의 개념과 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은 당사자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추가·삭제·수정할 수 있어 재산분할이나 채무, 상속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유형 |
|---|
허위 출생 신고의 경우 |
혼인 외 출생자를 출생신고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자 |
데리고 온 아이를 내연 관계의 남편 호적에 출생신고한 경우 |
생부의 인지로 친자관계가 성립된 경우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를 통해 특정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은 초기 소장 접수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전체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 되며 판결 확정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한 증거와 대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접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자료나 일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생 경위, 혼인관계 부존재, 장기간의 비동거, 부양·교류 사실 부재, 주변인의 일관된 증언 등 강력한 간접사실이 다수 누적되어야 친생자관계부존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시 필요한 증거
구분 | 핵심 내용 |
공적 서류 점검 | 가족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친자 등록 경위와 절차상 오류 여부 확인 |
유전자 감정 | DNA 검사 결과로 혈연관계 부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 |
생활 관계 자료 | 함께 거주하지 않았거나 교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 |
진술·증언 | 당사자 진술과 주변인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의 신빙성 보완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소장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수집부터 법원 절차 준수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와 관련된 가족관계 형성 경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 증거 수집 및 절차 지원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유전자검사 명령 신청 등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 소송 진행 자문
소송 제기 여부와 진행 방향을 검토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친생자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