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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务案例

사기

사기죄변호사 | 7억 원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7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은
    • -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 2. 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 - 사기죄의 성립요건
    • - 사기죄의 처벌 수위
  • 3.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사기죄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사기죄변호사 | 7억 원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고소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정비소 3곳을 동시에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한 의뢰인은 고소인 A 씨에게 “정비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여 구입하여야 하니 관련 대금을 현찰로 빌려 달라. 이자는 1억 원 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 B 씨에게 약 7년 전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르게 돌려주겠다”고 하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변제 하지 않고 있던 중 의뢰인은 1년 뒤 고소인 B 씨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으니 1억 5천만 원을 더 빌려준다면 이자까지 쳐서 전에 빌려준 5천만 원과 함께 2억 원을 갚겠다”고 하며 다시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또한 변제 하지 않은 채 4년 뒤 다시 고소인 B 씨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정비소를 매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갚지 못한다면 정비소 중 한 곳의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며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고소인 A 씨와 B 씨는 의뢰인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각 약 3억 원과 4억 원의 자금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해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은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기죄 성립요건 부정

사기죄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변호사는 ‘꼭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메일 기록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며 명확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했음을 강조

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A 씨에게 원금 1,000만 원을, 그리고 고소인 B 씨에게는 정비소 수익의 40%를 이자로 지급했음을 통장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이미 변제 했으며 당시 고소인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의뢰인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사업 운영 의지가 존재하였던 점

2. 일부 원금 및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은 본 사안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①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금전 거래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거짓말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침묵 역시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을 잘못 믿게 되고 그 결과 재산을 처분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란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처분 행위 자체로 재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

사기죄의 형량은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3일부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기죄의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일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사기관은 금전을 수수한 경위와 당시의 인식,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의 성격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대응 전략

1) 기망 의도 부존재에 대한 법리 중심 방어

사기죄변호사는 금원을 수수하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가능성이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합니다.

2)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한 객관적 자료 확보

사기죄변호사는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계약서, 계좌 흐름, 메시지·통화 기록, 사업 운영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금전 수수 과정과 이후의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구조화된 자료로 제출합니다.

3)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관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성과 논리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 번복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의 가능성, 변제 계획, 반성 자료 제출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로펌은 사안의 복잡성과 규모에 따라 사기죄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변호사 | 7억 원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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