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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务案例

폭행

폭행정당방위 | 쌍방폭행 누명 벗은 의뢰인 '무죄'

폭행정당방위와 관련해 문의하신 의뢰인은 A씨의 시비 및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폭행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CONTENTS
  • 1. 폭행정당방위 문의한 의뢰인 사건 개요
    • - A씨와의 시비 상황
  • 2. 폭행정당방위 구체적 대응 전략
    • -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입증
    • - 가해자에 대한 특가법 적용 요청
    • - 쌍방폭행 피의자 아닌 ‘폭행 피해자’ 강조
  • 3. 폭행정당방위 사건 결과 ‘무죄’
  • 4. 폭행정당방위 유념할 폭행죄 사안
    • - 폭행죄 처벌 수위는
    • - 정당방위 성립 조건
    • - 폭행죄 연루되었을 때

1. 폭행정당방위 문의한 의뢰인 사건 개요

폭행정당방위에 대해 문의하신 의뢰인은 연인과 데이트하던 중 지나가던 보행자 A씨로부터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를 했을 뿐임에도 쌍방폭행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폭행정당방위를 문의하셨습니다.

폭행정당방위

A씨와의 시비 상황

의뢰인이 야간에 차를 타고 골목길을 돌던 중 보행자인 A씨가 차를 막아서며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A씨는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와 차량 내부로 손을 빧어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이 차에서 내리자 A씨는 평소 천식이 심하던 의뢰인의 목을 졸랐고, 의뢰인도 방어 차원에서 A씨의 팔을 밀치고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과 여자친구 모두 상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폭행정당방위 구체적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행사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전문변호사는 더욱 신중히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입증

폭행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한 문의 이후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조합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법적 조력을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기록은 물론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입은 상해를 증명할 상해진단서 및 차량 훼손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의 증거를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폭행죄에 연루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소통을 진행했고, 심리상담센터와도 연계해 드렸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특가법 적용 요청

폭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방어 차원에서 A씨에게 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A씨의 계속된 폭행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막고 있었을 뿐이기에 폭행정당방위임을 주장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을 적용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쌍방폭행 피의자 아닌 ‘폭행 피해자’ 강조

폭행전문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A씨를 쌍방폭행한 사실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또 설령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훨씬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차량 또한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발생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폭행정당방위 사건 결과 ‘무죄’

폭행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주장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폭행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의뢰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무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폭행정당방위 유념할 폭행죄 사안

폭행죄는 A씨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하며, 꼭 때려서 다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만약 폭행으로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과가 있거나, 폭행 수위가 강한 경우, 보복적이거나 지속적 폭행, 사회적 약자가 대상인 경우, 공무집행 중 폭행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조건

폭행을 한 경우에도 정당방위에 해당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방위 성립에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거나, 바로 폭행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다툼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방어만을 위한 행동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후 보복은 해당되지 않고 즉각적인 방어만 인정됩니다.
방어수단이 과하지 않아야 함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방어 수준을 넘어설 경우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행죄 연루되었을 때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드러나는 경우 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방어 행위를 한 데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단순 폭행과 달리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초기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와 관련돼 연루된 경우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정당방위 | 쌍방폭행 누명 벗은 의뢰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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