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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Media 글로벌에픽
작성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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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인간의 고통지수를 숫자로 환산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홈즈와 라헤가 인간의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하여 만든 ‘홈즈 라헤 척도’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수치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고, 그 바로 뒤가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와의 불화’이다. 즉, 배우자와의 이혼 및 불화,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번에 하게 된다면 가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최고치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동시에 겪게 되는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단 용서하고 참고 산다’이고, 둘째는 ‘즉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이다.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아내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책성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첫째의 경우보다는 둘째의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대목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상간녀·상간남으로 인하여 평화롭던 가정이 파탄 나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 파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적 처벌을 규정했던 간통제는 이미 오래전 폐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 되면 ‘가장 파탄의 피해자’가 도리어 ‘정보통신망 침해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기껏해야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받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는데, 이 마저도 청구 금액 전체에 대해 인용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완벽히 수집이 된 것이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서 증명해 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더불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액수가 전부인용일지 일부인용일지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 수집’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불법성을 띄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로 인정돼 이 부분이 위자료에서 감액 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단계를 함께 하여 혼인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형사적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할 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잔디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인간이 겪는 고통지수의 최고치의 합산이어서 시간이 지난들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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