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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일부 직원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유출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회사의 법적 책임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죄
관련 문의 답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유출죄 및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출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취급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또한 개인정보처리자(회사 또는 사업자 등)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 경위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40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5조 제2항 제18호에 따라 회사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 조치나 접근통제, 로그 기록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소홀로 인한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즉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물론, 회사 자체도 관리 책임을 이유로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죄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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