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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인터넷 사용이 발달함에 따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책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CONTENTS
  •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의
    • - 개인정보 개념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
  •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처벌 수위
    •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양형 기준
  •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의자라면?
    • -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 수사 초기 단계의 경우
    • - 향후 재판 단계의 경우
    • -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해자라면?
    • - 신고 접수
    • - 형사고소
    • - 손해배상청구
    •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의

형사그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의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개념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식별 가능한 정보

| 가명 처리된 정보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밖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외부 인력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영리/부정한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매매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
허술한 관리에 의한 개인정보 홈페이지 노출
기업 및 담당자의 관리 미흡 등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유형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②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

④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사람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기관

⑥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⑦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사람

⑧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사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유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양형 기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내발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의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올바른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따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참고인 신분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사실 확인인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의심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 범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추측성 발언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불리한 추정을 불러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경우

수사 초기에는 증거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섣부른 혐의 인정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양형 기준을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판 단계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며, 오해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참고인 신분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사실 확인인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의심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 범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추측성 발언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불리한 추정을 불러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해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양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인터넷 접수가 원칙 / 팩스·우편도 가능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사건 배정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민사상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연계합니다.

사실조사


조사관은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시정 권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피신고인에게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형사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사항

- 유출 경위

- 고소이유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 방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 분야 대응 방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개인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는 중대한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신중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속한 신고와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그 특성상 민·형사상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건의 특성에 따라 민사변호사와 행정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민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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