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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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과 반대로,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혼 시 다루게 되는 재산문제(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x] 이혼 및 재산과 자녀문제 전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 이혼사유와 무관하게 협의이혼/조정이혼 [x]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과 자녀문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와 무관하게 조정이혼/재판이혼 [x]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라면 조정이혼/재판이혼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사유가 필요하지만 판사가 이것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문제가 발생하여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분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혼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간통이 둘 사이의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했다면, 부정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직장 생활로 인해 주말부부로 사는 것은 부부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폭력적인 언행이나 사회적 명예를 훼손 당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계존속(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 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실종 상태에 있거나,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고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경우 배우자 일방이 부당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제출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주민등록등, 초본 1통(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1통 증거물(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재판절차 소 제기[소장제출] :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장제출 가사조사과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성립 시 사건종결) 조정불성립 시,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이혼소송(변론기일)부(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공방)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