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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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의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제작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ㆍ청소년 알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 1/2 가중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③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ㆍ소지ㆍ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의 처벌은? (형량)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어떠한 형식으로 취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작·영리 등 목적 판매·배포·알선·구입 등으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상습범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섣불리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 증거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 3인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치밀한 전략으로 처벌 완화가 가능합니다. 풍부한 사건처리데이터와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