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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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자의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한 양육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들을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의하여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부동산, 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담보 제공 명령’에 의하여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이하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비양육자 면접교섭


이혼 후 비양육자와 그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