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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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도구나 완력,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정서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성적 학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성적 학대)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적 학대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성적 학대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사체손괴(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사체유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체포ㆍ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 체포ㆍ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체포ㆍ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

-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제외).

-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ㆍ감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기 :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ㆍ파출소ㆍ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ㆍ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체포ㆍ감금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ㆍ감금한 경우, 체포ㆍ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상해ㆍ폭행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감에 따라 우리 법은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포되면 범죄자로 취급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사안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하여오면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여 드리며 냉철한 판단과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