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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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이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성적 학대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을 살해한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조).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관련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집행유예 등 신체적 구속을 수반하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변호사를 수행원으로 임명하고 다양한 변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진술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에 법무법인 대륜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