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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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손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위의 사항들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및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주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법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칭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 가능하며,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