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알선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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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뇌물은 받아도(수뢰), 주어도 (증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 단순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2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형법 제129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제3자뇌물제공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수뢰후부정처사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형법 제131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1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형법 제13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뇌물공여 등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형법 제133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 (형법 제13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형법은 제129조에서 제133조까지 뇌물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알선수뢰죄의 뇌물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감경·가중요소(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동종 전과

양형인자의 정의

[뇌물수수]

*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극적 요구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뇌물공여]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위 뇌물수수의 ‘적극적 요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극적 증뢰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증뢰물 전달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