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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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시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무고할 것, ②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③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할 직권 있는 본속(직속 등)상관 또는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법원은 무고죄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일반 무고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상 무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수·자백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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