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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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야기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간에 잘잘못을 가려 손해발생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소송 시에는 판사의 결정에 따르면 되지만, 소외합의 시에는 상호간 과실 기준을 정합니다.

과실기준표

과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 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25% (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부모 감독 소홀, 어린이 무단횡단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차도에서 택시잡이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시50%
안전벨트 미착용앞좌석 10%, 뒷자석 5%
오토바이 무면허운전10%
오토바이 야간운전사고 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60%
편도 2차선 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60%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에는 정확한 답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기준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표도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건 해결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