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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맡은 바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입니다. 이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처분 종류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①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견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계급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제외). 강등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 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 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합니다. 견책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 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징계처분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친 후 소청심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