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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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와 관련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귀책사유 위법성 악결과 귀책사유와 악결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해당 사고에서 '의료과실이 무엇인지', '그 과실이 어떻게 악결과를 초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사고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전 사전준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의료과실 입증'이 관건이기에 사전에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경위에 대한 녹취를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녹취를 할 때는 본 혹은 보호자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송 제기 전 병원으로부터 민·형사상 합의를 요청받았다 해서 무작정 승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치료비, 예후,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적절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학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센터는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의 풍부한 재판·수사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가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