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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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달리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법에는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의 경우 법원의 승인없이 현물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이나 M&A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 주식교환

A회사가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를 통하여 B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100%와 교환하여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

- 주식이전

B회사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설 A회사에 100% 이전하는 대신 A회사의 신주를 반대급부로 받고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

주요 업무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관련 계약서 검토, 작성 등 업무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 주식매수청구 절차상 자문, 대리 업무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대상 회사간 협상 등 자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액은 주식교환을 위한 거래가액이며 회사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M&A센터에서는 실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갖춘 금융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위한 계약서 작성, 법적 리스크 검토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