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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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폭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학폭위 처분 외 민·형사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발생

(2)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림

- 학교장, 교육청에 사안보고(48시간 이내)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 실시

- 피·가해학생 심층면담

-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4)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 2주 이상의 진단서 미발급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객관적 요건 충족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 동의 시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5의2) 객관적 요건 미충족 시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 회부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결정 통보, 피·가해학생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 지도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요소

판정 점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종류

조치

판정점수

교내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점

교내선도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내선도

3호 학교에서의 봉사4-6점

외부기관 연계선도

4호 사회봉사7-9점

외부기관 연계선도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

6호 출석정지10-12점

교육환경변화

7호 학급교체13-15점

교육환경변화

8호 전학16-20점

교육환경변화

9호 퇴학처분16-20점

조치의 결정 기준

  •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