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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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란?

부정선거란 사전 선거운동, 금권 선거, 흑색 선전 등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유형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o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o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부정선거 처벌

-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 2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공직선거법 제 2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ㆍ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ㆍ선거운동기간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선거,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당선까지 인도하겠습니다.

매번 진행되는 선거에서 수천명의 후보자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입건되고 당선 또한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공직선거법 집행의 현실 속에서 대륜을 찾아주신 고객께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당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