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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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생활비 통장을 함께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거나 청첩장, 웨딩사진 등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부양의무·협조의무·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

사실혼에서 제한되는 사항

-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 혼인생활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 수집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본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의견을 친절하게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