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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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이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 금지 임시조치 청구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메시지, SNS, 이메일 등)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및 기간

접근 금지 임시조치로 부족할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거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후 접근 금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제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두려워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서로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상대방을 대신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부터 재판까지, 안심동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팀이 조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물질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혼 진행이 어려우신 분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