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홈|

업무분야

|
접근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에게 받은 협박 메시지, 협박 통화녹취, 거주지 및 회사를 찾아온 정황 등 여러 물질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로부터 협박·폭행 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 만약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or 가족 주거 공간에서 퇴거/격리 피해자 혹은 가족 주거 지역,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메시지, SNS, 이메일 등) ■ 임시조치 기간 피해자/가족 방실로부터 퇴거&격리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피해자 및 가족 직장/주거지역 100m 접근금지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전기통신접근금지 신청 : 2달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가해자 요양소 및 의료기관 의탁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구치소 혹은 유치장 유치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가해자 상담소 위탁 : 1달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부족하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거나, 접근금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제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령 배우자로부터 가정 폭력이나 도덕적 괴롭힘을 당하면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두려워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상대방을 대신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므로, 혼자서 이혼 진행이 불안한 분은 상담 및 변호사 의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