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정폭력이혼 | 가정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 법적 근거
- 2. 가정폭력이혼 |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 이혼소송의 절차
- - 이혼소송 필수 준비 서류
- - 이혼 사유(가정폭력) 입증 자료
- 3. 가정폭력이혼 |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피해자보호명령
- - 임시보호명령
- - 신변안전조치
- 4. 가정폭력이혼 | 이혼과 고소를 병행할 수 있나요?
- - 고소하는 방법
- - 고소장에 포함될 내용
- - 고소의 주체
- - 가정폭력 처벌 유형
- 5.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사항
- - 위자료 청구 방법
- -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 6. 가정폭력이혼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가정폭력이혼 | 가정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구분 | 대표적 사례 |
신체적 폭력 | 밀치기, 때리기, 감금, 흉기 위협 |
정서적 학대 | 언어폭력, 경멸과 무시, 대화 회피, 고립 강요 |
경제적 폭력 | 생활비 미지급, 재산 통제, 임의 처분 |
성적 폭력 | 강제 성관계, 유사성행위 강요, 불법 촬영 |
방임 | 식사 제공 거부, 병원 진료 방치, 자녀 방임 |
단, 일회성 폭력이나 감정적 다툼 수준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성,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가정폭력이혼 |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려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릅니다.
이혼소송의 절차
이혼소송은 관할 지역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 사진, 진단서, 녹음자료 등 증거 확보
② 이혼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
③ 조정절차 진행 (필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정 절차로 회부
④ 본안 재판
피해 사실, 피해 지속성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
⑤ 이혼 판결 및 후속 조치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 가능
이혼소송 필수 준비 서류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
이혼 사유(가정폭력) 입증 자료
가정폭력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폭력의 존재, 반복성,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유형 | 내용 및 수집 방법 |
진단서 | 병원에서 외상 확인 후 발급. 폭력 시점과 상해 부위가 명확해야 함 |
사진자료 | 멍, 상처, 가구 파손 등 현장을 촬영한 사진. 날짜 정보 포함 |
녹음/영상 | 폭언, 위협 등 음성 또는 영상 증거.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법적 효력 인정 |
문자·카톡 | 폭력을 암시하거나 시인하는 내용. 대화 캡처 시 시간, 발신자 정보 포함 |
경찰 신고기록 | 112신고 이력, 현장 출동 결과 등. 경찰 확인서나 사건 처리결과서로 확보 가능 |
이웃·가족 진술 | 목격자 진술서, 탄원서 등. 일관성 있는 내용과 신빙성이 중요 |
또한 이러한 입증 자료는 추후 형사고소와 위자료 청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이혼 |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혼 시 피해자는 법률상 다양한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의 친권 행사 제한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여러 조치를 중복하여 명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초 1년 이내이나 피해자 보호 필요 시 최대 3년까지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유효하며,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이나 검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자녀 면접교섭 시 동행 및 보호
∙ 피해자의 보호시설 또는 치료시설 인도
∙ 피해자 주거지 순찰 및 CCTV 설치
∙ 기타 피해자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4. 가정폭력이혼 | 이혼과 고소를 병행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혼 절차와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가해자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고소 방법
: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 구술 고소
: 직접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구두로 고소 의사를 밝히고 진술서 작성
고소장에 포함될 내용
② 범행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
③ 피해 경위 및 입은 피해
④ 증거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 문자 캡처 등 첨부)
⑤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 요청의 의사표시
고소의 주체
고소권자 | 설명 |
피해자 본인 | 직접 고소 가능 |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등 |
친족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동범인인 경우 |
이해관계인 |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지정 |
가정폭력 처벌 유형
가정폭력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 주요 범죄 내용 | 형법 조항 |
상해·폭행 |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상해, (존속)중상해, 상습범 |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
유기·학대 | (존속)유기, (존속)학대, 아동혹사 | 제271조, 제273조, 제274조 |
체포·감금 | (존속)체포, (존속)감금, 특수체포·감금, 중체포·중감금, 상습·미수 포함 | 제276조~제280조 |
협박 |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미수 포함 | 제283조~제286조 |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등 |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305조, 제305조의2 |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모욕, 출판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 제307조~309조, 제311조 |
주거침입 |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 수색, 미수 포함 | 제319조~322조 |
권리방해 | 강요, 강요 미수 | 제324조, 제324조의5 |
공갈 | 공갈, 특수공갈, 공갈 미수 | 제350조~352조 |
손괴 | 재물손괴, 특수손괴 | 제366조, 제369조 |
분류 | 주요 범죄 내용 | 법령 |
불법촬영 | 카메라 이용 촬영죄 및 그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5조 |
불법정보유통 | 불법정보 유통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기타 | 기타 가정폭력범죄로 간주되는 가중처벌 규정 포함 | 개별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 |
5.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혼 시에는 가해자인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란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 즉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로 인한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사항
고려 요소 | 내용 |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책임 비율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 혼인 파탄으로 인한 충격, 불명예, 고통의 정도 |
혼인 기간 | 혼인 유지 기간과 가정폭력 발생 기간 |
기타 사정 |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제 상태 등 |
위자료 청구 방법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 지급 합의를 포함할 수 있음)
• 위자료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 절차로 청구 가능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가능(최대 30일)
② 강제집행 신청 (민사집행법 제28조 등)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예금채권 또는 급여에 대한 압류
▷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 압류
▷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압류 가능
6. 가정폭력이혼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이혼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수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단서, 사진, 녹음, 영상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법원에 혼인파탄과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항목을 차근차근 점검하며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항목 | 체크 포인트 |
① 폭력 사실 명확화 | 가정폭력의 지속성, 반복성, 심각성 여부 확인 |
② 입증자료 확보 | 진단서, 사진, 녹음·영상, 문자·카톡, 경찰 신고 기록 등 |
③ 고소 및 피해자 보호 신청 | 고소권자 확인 및 고소 진행,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신청 |
④ 조정 및 재판 절차 대비 |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 준비 및 재판 전략 수립 |
⑤ 자녀·재산 문제 병행 검토 |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종합 검토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인은 팀 단위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집행 지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경호 전문가 투입으로 신변보호까지 아우르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 실현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