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ar belakang judul halaman (versi PC)Latar belakang judul halaman (versi seluler)

Liputan Pers

Banyak media mengakui keahlian Firma Hukum Daeryun.
Jelajahi wawancara, komentar hukum, dan kolom oleh para pengacara Daeryun.

"Panggilan ke unit, bukan akses tidak normal"…pria 30-an dengan dugaan memasuki tempat kediaman tanpa izin, 'tidak ada sangkaan'

Media Kookje Shinmun
Tanggal

2025-10-20

Dilihat 99

“세대호출, 비정상적 출입 아냐”…주거침입 30대 남성 ‘무혐의’

공동현관문 열고 피해자 찾아간 혐의
檢 “고의·착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일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해 피해자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협박을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에게 방문 전 문자를 보냈고, 협박이 아닌 대화를 목적으로 만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가족과 대면해 오해를 풀고 생각을 밝히기 위해 거주지로 찾아간 것”이라며 “피해자가 방문 직전까지도 자신과 활발히 연락을 주고받는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세대 호출 방식을 통해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했다”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주거 침입의 고의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 씨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출입 방식이 아닌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세대호출, 비정상적 출입 아냐”…주거침입 3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Reservasi Konsultasi Tatap Muka

Jika Anda memiliki masalah hukum, konsultasikan dengan pengacara spesialis di kantor terdekat.

Menu Cepat

Kakao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