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항의하는 부하 직원 팔 끌어당겨 폭행…1심 '벌금 30만 원'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영업과 직원관리 책임…매장 내 혼란 방지하기 위한 행동"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회사 내에서 영업 방식을 두고 부하직원 B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B씨의 팔을 잡기만 했을 뿐 끌어당기지 않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근처에서는 다른 직원과 고객이 상담 중이었는데, 말다툼의 주된 내용이 고객에게 들릴 경우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영업과 직원관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감으로써 영업에 장애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설득해 함께 나가자는 의사표시로 팔을 1회 잡았다가 놓은 것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A씨의 담당 업무와 매장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공격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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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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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왜?...法 "정당한 목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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