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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처벌 벌금 얼마일까요?

조회수 40,036 | 2024-01-25

상대차량이 먼저 클락션을 울렸고 저도 그 순간 놀라고 욱하는 마음에 클락션 울리면서 앞 추월해서 비상등 키면서 브레이크 잡긴 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욕하면서 싸움이 좀 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블랙박스 제출하면서 보복했다고 신고해서 현재 피의자로 조사 받을 것 같아요 잘못 인정하지만 상대도 잘못있지 않나요?????? 보복운전처벌 벌금 얼마일까요?ㅜ
A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법적 도움 없이는 사안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는 형법 제 261조, 제 258조의2, 제 284조, 제 3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가능성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처벌과 관련하여 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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