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11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천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모친이 유언 없이 사망하신 경우, 법적상속인 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에 앞서 상속 지분 계산 과정에서 분할되는 재산은 유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가족 간의 상속 문제를 정확히 하시고자 한다면 부천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한 상속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법률 대리인에게 제대로 된 상속 지분을 확인해 손해 보는 부분 없이 가족분들의 몫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렵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천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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