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510 | 2023-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백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받은 구제받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저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으나,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숙취운전이라도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