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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통과에도 '정당한 훈육 기준 모호'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309

교권보호 4법 통과에도 '정당한 훈육 기준 모호'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계기가 된 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반복된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내역 등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담겼다.

기존에는 학부모의 민원을 담당 교사가 오롯이 책임지도록 하고,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임의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협의체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교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게 되며, 교육활동에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로써 과도한 제약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적절한 생활지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B군에게 "이러니까 애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B군 때문에 학폭위를 열어달라는 학부모가 있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교직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담임교사직에서 해임되었으나, 정당한 훈육의 일환임을 소명한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서학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되면 마녀사냥, 신상털기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니 사실관계 정리,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초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법무법인(유한)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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