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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조·사용 40대女 집행유예

언론매체 뉴시스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87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조·사용 40대女 집행유예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위조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부산의 주거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올해 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해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위조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본 한 시민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사회적으로 공공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예전과 달리 위조공문서행사와 같은 범죄에 대해 예전처럼 참고 지내지 않고 있다. 법원 또한 처벌 수위를 이전보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범행의 기간이 길거나 범행의 정도가 가격하지 않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엄히 처벌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호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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