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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도 억대 재산분할 청구·아파트 공동명의 가능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3-12-12

조회수 221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도 억대 재산분할 청구·아파트 공동명의 가능

시대의 변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할 정도이다.

황혼이혼은 소위 '새벽이혼'이라 불리는 결혼 초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양육비에 대해 다루지 않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쟁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쌓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행위인데, 지금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세대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흔치 않았기에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가사도 간접적인 재산 형성에 해당하므로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로 지내온 경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아파트 등 채권이나 물권에 대한 분할도 인정된다.

최이선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정할 때에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득활동만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주부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기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주부로 지내왔지만 억원대 재산분할을 받게 되거나,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혼인 기간 중 협력도에 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도움말=최이선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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