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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 MOU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131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 MOU

법률자문, 법률 세미나 등 상호 협력키로…현장 리스크 최소화 목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1일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최고총괄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초동대응 법률자문 △중대재해 관련 법률적 교육 및 세미나 추진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적용범위 확대에 앞서 두 기관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 수행 중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은 "중대재해는 초동대응 및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중대재해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도 필요함에 있어 다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문과 교육 진행에 있어 원활한 협조와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중대재해 초동대응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게 하여 수시로 자문을 얻고,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륜에는 현장·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있다.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는 데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노동·산재,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등 22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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