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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언론매체 더파워뉴스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646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 [통매음 처벌]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성별을 비하하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패륜적 농담을 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행위이다.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 소위 ‘통매음헌터’라 불리는 기획고소에 연루되어 통매음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온라인일지라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신공격이나 성적 발언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종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 누범인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이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살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건전한 그림 등을 올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전문센터 소속 김광덕변호사는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 복귀 시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애초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통매음·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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