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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22건 무혐의 결론난 지점…어떻게 가능했나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201

업무상 배임 등 22건 무혐의 결론난 지점…어떻게 가능했나

회사 본사가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지점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사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피의자의 회사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합병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와 합병됐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서 A지점을 피의자가 담당하고 독립재산제, 즉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매출과 수익금 등을 본사와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왔는데 회사 본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의자 담당 A지점은 매출이 증가했다. 이에 본사는 외상매입금, 페이백 등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했다.


오히려 피의자는 사업초기 법인 양도 및 양수 시부터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21건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1건은 검찰 송치 후 일주일 만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관할검찰청은 “피의자 변호인의 자료에 따르면 적정한 송금과 그에 따른 적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고소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에 직접 입회해 진술 대응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동행했다”며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고 지점 운영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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