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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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먼저 “재개발”이란 특정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 및 불량한 건축물들을 밀어내고 다시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란 인접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소송 유형

- 조합원 총회결의에 대한 법적 문제 또는 관할관청에서의 인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된 시공사 및 여러 업체와 수많은 용역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용역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 조합원이 부당하게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수분양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물건 및 토지보상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에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시 보상비를 증액해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상비를 증액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