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금융법위반 관련 여쭤봅니다..주식 관련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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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금융법위반 관련 뭐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 회사가 모기업이랑 합병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호재다 생각하고 저랑 저희 가족들, 여자친구까지 대량으로 주식을 사놨는데..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금융법위반 행위라고 하더라구요.ㅠ 진짜 위반 행위인가요?
금융법위반
주식
자본시장법위반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김국일
안녕하세요, 금융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쭤보셨군요. 금융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즉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 등으로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합병과 같은 기업결합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며, 공개 전 이를 이용한 거래는 금융법 위반 내부자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 또는 매매 유도 행위가 있었을 경우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보 습득 경위, 매매 경위,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분석하고 금융법위반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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