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통장압류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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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장압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어느 시점에서 제가 직접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장압류절차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정찬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다면, 통장압류절차를 통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란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동결시켜 그 안의 금액을 지급받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장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과 같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가 거래 중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와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 즉시, 해당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어 채무자는 그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 압류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은행은 채권자에게 직접 금액을 송금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여러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확한 계좌 정보를 파악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거나, 변호사 및 추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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