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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미수금이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 및 과정입니다. 채권자는 법적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추심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CONTENTS
  • 1. 채권추심 | 정의
  • 2. 채권추심 | 불법추심행위 주의
    • - 채무불이행자 등록 제한
    • - 대리인 선임 후 채무자 접촉 금지, 접촉 제한
    • - 폭행·협박 및 공포 유발 행위 금지
    •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누설 금지
    • - 거짓 표시 행위, 불공정한 행위 금지
    • - 손해배상 책임
  • 3. 채권추심 | 절차
    • - 채권추심의 대상
  • 4. 채권추심 |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 채권추심 쟁점

1. 채권추심 | 정의

채권추심 정의

채권추심은 개인이나 기업이 타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밟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의 소재 파악 등이 주요 채권추심 업무에 포함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자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추심 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정보법에 따른 요건과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위임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추심 | 불법추심행위 주의

채권추심에 있어 불법추심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에 기초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지만 채권추심자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경우,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며 다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제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던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인 선임 후 채무자 접촉 금지, 접촉 제한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서는 안 되며 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도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위치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관계인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예: 채무 사실 전달, 추심 독촉 등)으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전달된 사실로 인해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및 공포 유발 행위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공정추심법 제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 표시 행위, 불공정한 행위 금지

채권추심자는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를 통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채권을 마치 실제 채권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 명칭을 사용해 법적 효력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소송, 형사처벌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 도용하여 정당성을 가장하는 행위


이와 같은 허위 표시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악용하거나, 과도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식, 혼인식 등 사적 상황에서 추심을 공개적으로 진행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 정보를 문의
-수신자부담 전화로 통신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계속 추심
-엽서 등 외부인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독촉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채권추심자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인의 범위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되므로 채권추심의 영향을 받는 주변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 절차

채권추심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채권 확인 및 소멸시효 검토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채권이 유효한지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채권은 통상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중단 사유(예: 소송 제기,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가 있다면 시효는 연장됩니다.


② 채무자 조사

채무자의 실거주지, 재산 보유 여부, 소득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자산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활용됩니다.


③ 변제 요구 및 협상

내용증명 우편이나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고 분할납부, 유예 등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비소송적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해 신속한 절차를 원하는 경우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⑤ 강제집행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등을 사전에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의 대상

민사채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결정문
-형사사건의 배상명령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상사채권

-거래를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운송장, 인수증, 작업내역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4. 채권추심 |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채권추심 관련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자격자 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변호사 또는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한정됩니다.

무등록 업체, 브로커, 일반 개인 등에게 위임할 경우 해당 위임 자체가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 추심업체는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필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시도할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 쟁점

채권추심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와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협박, 반복 독촉 등 위법한 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추심까지 무조건 거부하거나 대응을 방치하면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은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쟁점을 동반하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 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강제집행까지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불법 추심 등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확실하고 책임 있는 채권 회수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추심센터와 함께 협업해 적법한 추심은 물론 불법 추심 대응이나 협상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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