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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는 기존 교원이 맡아 진행했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앞으로는 교사가 아닌 새롭게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까지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씩 배치해 총 1,955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습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합니다.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담당자 변경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가 사안 조사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
올해 새롭게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전적으로 맡아 진행
또한, 학폭 사안 조사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사안 조사 과정 변화

1.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2.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 확인
3-1.요건 미충족 또는 미동의3-2.요건 충족 및 동의
a.학교폭력 사례 회의, 조사결과 검토a.학교장 자체해결
b.학교폭력제로센터 사례 회의,
조사검토 진행 후 학교통보 및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3.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관(조력인) 제도 신설

피해학생 지원기관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 전·현직 경찰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 위촉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피해학생, 가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 부에 기재하는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을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앞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학폭 관련 사안조사로 인해 교원들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명문화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학폭 사건 절차와 대응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학폭위 위원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학교 폭력그룹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