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지정 기준 명확화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10.시행]

1. 개정 이유·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고,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50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지정 및'을 '지정, 변경 지정 및'으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가.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국내 회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