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서 이득액 산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45대 관련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라는 우발채무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고등법원은 ' 피해자 회사로서는 번호판 구입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1대당 2,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는 45대× 2,200만 원(-잔금 미지급액 2억 5,400만원)인 7억 3,600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노807 판결)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 이에 피고인들은 즉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시각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4.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6도1104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계약은 화물자동차 번호판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계약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과 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양도대금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된 화물자동차 1대당 2,2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양도대상의 경제적 가치 전체가 포괄적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우발채무의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7억 3,600만 원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기죄 속 이득액 계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체적인 편취 액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지 구분되고,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은 처벌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다룬 대법원의 2000도3483 판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속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 입법취지에 비출 때는 실질적인 이득액'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환송된 법원에서는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의 실질적인 이득액에 대해 다시 한 번 어떤 판단을 내릴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