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과 퇴직급여, 관리부분에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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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급여, 관리부분에서의 차이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쉽게 말해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발생 조건 =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 함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는지, 혹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지 그 관리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IRP형의 차이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중 하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데요.

사용자의 경우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경우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가 연 700만 원이며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한 결과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선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1항)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부담금을 정기 납입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항)
※2022년 4월부터 만 55세 이전의 퇴직자에게는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