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원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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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다양한 법으로 보장하는 양육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구분요건
전용면적 50㎡ 미만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5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10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국민연금 수급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의 자녀 3명s 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 수공제금액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 이상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마련된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된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 수기간
2명12개월
3명 이상12개월 +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예)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최장 50개월 한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