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워진 부동산 제도·혜택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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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절반이 지나간 2024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부동산 제도 및 혜택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모아보겠습니다



1) 임신·출산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출산 가구라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며, 100% 감면 시 부과되는 최소 납부 세제(15%)도 제외됩니다.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3월부터는 임신ㆍ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늘어났습니다. 연간 약 7만 가구의 물량이 특별 공급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연간)

2024년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 가구가 대상이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여부만을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분양민간분양
조건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혹은 임신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자산3억 7900만 원 이하제한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경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기준 역시 올해부터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 기준 변경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만 적용됩니다. 민영분양주택은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자녀 3명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배점 기준

자녀 수기존변경
2명025
3명3035
4명3540
5명4040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있는 가구 우선 공급

▷ 아이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 고려



2) 맞벌이 부부ㆍ청년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혼인 시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청약 제도도 개선됩니다. 먼저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유형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

기존에는 부부 중 1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명이 모두 청약에 당첨될 시, 모두 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결혼 전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2024년 3월부로 폐지되어, 과거 이력과 상관없이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조건 완화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변경됐습니다. 2024년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납입 한도 100만 원, 최대 연 4.5%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구분기존2024년
가입 대상무주택세대주무주택자
소득연 3,600만 원 이하연 5,000만 원 이하
납입 한도월 50만 원월 100만 원
이자율2.0~4.3%2.0~4.5%

또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장기간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결혼, 출산, 다자녀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까지 더해집니다.

3) 부동산 계약 및 요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 즉 집값과 전세금이 같더라도 집주인(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집값만큼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 ‘역전세’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에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강화 방안 시행 시, 공시가의 126%(공시가 저용 비율 140% X 전세가율 90%)선으로 변경됩니다.

주택 가격 산정 방법도 변경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1순위였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액보다 KB·한국부동산원 시세·공시가가 우선 활용됩니다.


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과거 재건축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해당 주택에 투기적 매입 현상이 나오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재건축 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을 제외하고 가구당 정해진 재건축 이익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최소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집값이 과도하게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 및 부과 구간 단위를 변경하면서 부담금 부담이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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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3.000만 원8,000만 원
부과 구간 단위2,000만 원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