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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안 추진

출산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대상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예상 효과*연봉 5,000만 원 근로자에 1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시
대상증여 시인건비(소득) 인정 시
기업21~24% 법인세 납부
(약 2,100만~2,400만 원)
경비(인건비)로 처리
추가법인세 없음
개인10% 증여세 납부
(약 100만 원)
연봉 5,000만 원+출산지원금 1억 원 소득세
약 250만 원 (연봉에 대한 금액만 과세)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직원들은 해당 지원금을 받고도 수 천만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출산지원금에 세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또는 인건비로 처리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세 최대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지배 주주 자녀에게는 비과세 혜택 적용 안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한도는 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하며, 이미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사주의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75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1억원이 전액 비과세 처리가 될 경우 연봉에만 세금을 매겨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25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깨고 근로소득세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전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및 양극화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을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