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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 원…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동통신사 변경시 최대 50만원 지원금 받아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살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약정 기간 전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위약금 등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나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주 2회(기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호 이동 자주 하는 고객에게만 혜택 주는 ' 역차별' 논란도

지난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폐지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하여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혜택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이라는 특정 대상에게만 지원금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고관여 소비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며,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없거나 한 이동통신사를 오래 이용한 충성 가입자를 고려하지 않은 혜택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