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부담금 정비 내용
영화산업 입장권 부과금 | 영화표 가격에 부과하던 부과금 3%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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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 항공요금에 포함된 부담금 4,000원 인하 |
12세까지 면제 확대 | |
국제교류기여금 |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
전력기금부담금 | 부담금 요율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3.7%→2.7%) |
4인 가구 전기료 연 8,000원 인하 | |
석유수입부과금 |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30% 수준으로 인하 |
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 |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 50% 인하 |
환경개선부담금 |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부담금 7,600원으로 인하 |
수산자원조성금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 폐지 |
정부가 세금과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부담금은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티켓, 항공 요금 등에 포함돼 내는지도 모른 채 부담하고 있던 것입니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개편 대상 부담금 32개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담금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관람객에게 영화표 가격의 3%를 강제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관람객에게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담금으로 충당하던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진흥 사업은 다른 재원을 통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출국자들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합니다.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에 쓰기 위해 걷는 돈이었으나, 해외여행 출국자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유효기간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