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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줄도 몰랐던 ‘그림자 조세’, 22년만에 인하 및 폐지

영화표 부담금 폐지…해외여행 출국 납부금 인하

◆ 주요 부담금 정비 내용

영화산업 입장권 부과금영화표 가격에 부과하던 부과금 3% 폐지
출국납부금항공요금에 포함된 부담금 4,000원 인하
12세까지 면제 확대
국제교류기여금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전력기금부담금부담금 요율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3.7%→2.7%)
4인 가구 전기료 연 8,000원 인하
석유수입부과금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30% 수준으로 인하
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 50% 인하
환경개선부담금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부담금 7,600원으로 인하
수산자원조성금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 폐지

정부가 세금과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부담금은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티켓, 항공 요금 등에 포함돼 내는지도 모른 채 부담하고 있던 것입니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개편 대상 부담금 32개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담금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관람객에게 영화표 가격의 3%를 강제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관람객에게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담금으로 충당하던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진흥 사업은 다른 재원을 통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출국자들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합니다.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에 쓰기 위해 걷는 돈이었으나, 해외여행 출국자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유효기간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낮춥니다.

4인가구 전기료 연 8,000원 인하 예측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료에 부과하던 부담금 요율은 2년에 걸쳐 3.7%에서 2.7%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연간 8,000원,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 기업은 연간 62만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감면도 추진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 수입은 연간 2조 원 가량 줄어듭니다. 이는 올해 계획된 9조 6,000억 원의 부담금 세수 대비 21%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추진에 따른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고, 시행령 등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 개정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