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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폐기된 ‘간호법’…의사·간호조무사 제정 반대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5월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곧바로 제정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는데요. 폐기하게 된 '간호법 제정안', 갈등의 내용은 무엇이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간호법 초안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논란입니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현행 의료법에서 반발해온 조항이 간호법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들어간 채 통과되었다며 규탄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간호의 질을 높이는 데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시설에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도 촉탁의의 지도 하에 근무가 가능한데요. 간호법이 시행되면 이 시설에서도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역사회' 표현 때문에 생긴 우려입니다.

이 외에도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소수 직역에서도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게 되어 생존권이 위태롭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사들은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단독 개원과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촉구하고,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