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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옛말…올 1분기 마약사범 4000명 이상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적발 마약사범 총 4124명…10명 중 6명 20대, 30대”

올해 1분기 마약사범 4000명 이상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마약 밀수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총 41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구속된 마약사범도 5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20대, 30대였습니다. 20대가 1397명, 30대가 1151명이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8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9%)이 여성(25.1%)보다 훨씬 많았으며, 외국인 사범은 454명이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총 2403명(58.3%)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단순 투약 사범이 2032명(49.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밀매 897명(21.7%), 밀수 287명(7%), 소지 274명(6.6%), 밀경(불법 재배) 89명(2.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는 총 297kg에 달했습니다. 필로폰이 133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야바(87kg), 대마초·대마제품(28kg)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각종 뉴스에는 연예인 마약, 청소년 마약, 군인 마약 등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소지, 단순투약도 엄벌하고 있습니다.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등 3대 마약으로 단순소지, 단순투약 처벌 수위를 살펴볼까요?

1. 향정신성의약품 나목(필로폰, 케타민 등)
-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소지·소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마약(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등)
-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투약 : 1년 이상 징역
- 마약, 임시마약 소지·소유·관리 : 1년 이상 징역
- 헤로인, 염류, 함유물 소지·소유·관리 : 1년 이상 징역

한편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으며, 5월에는 마약사범의 재활을 돕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지만, 마약 범죄를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공급 활로를 차단하고 지속된 치료 지원으로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