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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13년간 766건 발생…인정 사례는 '0건'

사고 원인 규명 소비자책임, 자동차 제조사의 사고 원인 입증 책임 강화 필요 목소리

# 2016년 8월,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지만 1심에 이어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유가족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군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을 한 이군의 할머니 A씨가 다급하게 소리치기도 하였다. A씨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하였다. 유족들은 "손자를 죽이려고 운전한 할머니가 어디 있겠나. 진상을 규명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수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이 정지된 상태거나 느린 속도로 출발하던 중 갑자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사고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며 오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상 차량 결함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8년 5월 발생한 'BMW 급발진 사건'이 2심 재판에서 승소 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을 강화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강릉 급발진 사고로 인해 '도현이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되고, 국회 내부에서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함이나 고장 등에 대비하여 엔진제어장치 여러 대 설치 의무화, 발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논의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