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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없는 단일 '회사법', 기업환경 변화 따라가기 어려워

- 기업서 법률 현황 알려면 5개 법률 뒤져야…
- 자본시장 이슈 발 빠른 대응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회사법」은 사실 개별 법률이 아닙니다. 약 60년 전 제정된 「상법」의 한 갈래인 '회사편'을 「회사법」으로 통칭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 GDP 100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상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보니, IT·플랫폼 기업 등이 출몰하는 현대의 기업환경에는 다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을 거듭할수록 내용만 점점 더 난해진다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에서 법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려 5개의 법률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재무구조·자금조달' 관련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 관련은 「외부감사법」, '벤처투자'를 받는 기업이라면 「벤처기업법」까지 탐독해야 합니다.

게다가 해당 법률의 담당부처 또한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있어 법률에 대해 문의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회사법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급속도로 변화하는 자본시장의 요구에 따른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일 「회사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법 내 회사법 내용을 1892년·1937년 「유한회사법」·「주식법」으로 독립시켰고, 일본에서도 상법상 회사편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델라웨어주에서 회사법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희사법을 단일법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단일 회사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수차례 가져왔습니다. 2014년과 2018년에 '회사법의 단행법화'를 놓고 공청회 등이 개최됐지만 부처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산재된 기업법률을 회사법으로 통합하는 <상장회사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법무부는 한국상사법학회에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위탁하였습니다. 단일 회사법 제정을 위한 논의여건을 재차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개별법의 개정과 달리, '단일 회사법'은 제정의 영역이다 보니 논의 진척이 다소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